01. “중대해재처벌법”에서 정의하는 “중대해재”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. ① (중대산업재해) 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-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-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② (중대시민재해)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(단, 중대산업재해 제외) 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- 나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- 다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..
《양중기 종류 및 정의》 □ 종 류 ① 크레인(호이스트 포함) ② 이동식 크레인 ③ 곤돌라 ④ 승강기 ⑤ 건설용, 산업용, 자동차 정비용, 이삿짐 운반용(적재하중 0.1톤 이상) 리프트 □ 양중기 종류별 정의 ① (크레인)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, 수평, 선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② (이동식 크레인)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어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 ③ (곤돌라) 달기발판, 운반구,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④ (승강기)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설비 ⑤ (리프트)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
《안전검사 제도》□ 정 의 ○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·위험한 기계 등의 안전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음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□ 안전검사 대상품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(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)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곤돌라 ⑦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 ⑧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 ⑨ 롤러기(밀폐구조 제외) ⑩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) ⑪ 고소작업대 ⑫ 컨베이어 ⑬ 산업용 로봇《위험기계기구 / 방호조치》기계기구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(진공포장기, 랩핑기 한정)방호조치날 접촉 예방장치회전체 접촉 예방장치압력방출장치날 접촉 예방장치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밸트구동부 방호 연동장치《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