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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안전검사 제도》

□ 정 의

○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·위험한 기계 등의 안전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음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

□ 안전검사 대상품

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(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) ④ 리프트
⑤ 압력용기 ⑥ 곤돌라 ⑦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 ⑧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
⑨ 롤러기(밀폐구조 제외) ⑩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)
⑪ 고소작업대 ⑫ 컨베이어 ⑬ 산업용 로봇

《위험기계기구 / 방호조치》

기계기구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
(진공포장기, 랩핑기 한정)
방호조치날 접촉
예방장치
회전체 접촉
예방장치
압력방출장치날 접촉
예방장치
헤드가드
백레스트
전조등
후미등
안전밸트
구동부 방호 연동장치

《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 제도》

□ 정 의

○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, 검사방법,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정하고,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제도

□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요건

① 자격을 갖춘 검사원(위탁가능)
②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장비 보유(위탁가능)
③ 안전검사 주기의 1/2 마다 검사(건설현장 외 크레인 6개월 마다)
④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

□ 처리결과

① (인 정)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발급
② (불인정)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통지서 발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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