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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“중대해재처벌법”에서 정의하는 “중대해재”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.
① (중대산업재해)
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-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-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② (중대시민재해)
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(단, 중대산업재해 제외)
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- 나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- 다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산업안전보건법 | 중대재해처벌법 | ||
중대재해 범위 | 중대산업재해 범위 | 중대시민재해 범위 | |
① |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|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|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|
② |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|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|
동일한 원인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|
③ | 부상사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|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|
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|
02. 산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① 프레스, ② 전단기, ③ 크레인(정격 하중이 2톤 미만 제외), ④ 리프트, ⑤ 압력용기, ⑥ 곤돌라, ⑦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⑧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, ⑨ 롤러기(밀폐형 구조 제외), ⑩ 사출성형기[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], ⑪ 고소작업대(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 한정), ⑫ 컨베이어, ⑬ 산업용 로봇
03. 사업주가 크레인의 설치·조립·수리·점검·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사항(7가지)을 하시오.
① 안전장치의 기능 유지(㉮과부하방지장치, ㉯권과방지장치, ㉰비상정지장치, ㉱브레이크장치, ㉲훅 해지장치) ② 정격 하중 준수, ③ 출입금지구역 설정, ④ 유자격자 운전, ⑤ 매단물건 이동범위 내 안전확인, ⑥ 매단물건의 내려놓을 장소 안전확인 , ⑦ 운전자 시야에 사람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 경우 접촉방지 조치
04. 효과적인 집단의사 결정 기법 중 브레인스토밍(brain storming)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집단적인 창의적 발상기법으로 소속된 인원들의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
(4대원칙) ① 비판금지 ② 자유분방 ③ 대량발언 ④ 수정발언
(장 점) ① 주제 다양성 ② 시너지 효과 ③ 표현의 자유 ④ 시간관리
(단 점) ① 창출방해 ② 평가불안 ③ 무임승차 ④ 시간낭비
05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「관리감독자 정기교육」시 교육내용 10가지를 설명하시오.
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
③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
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⑥ 직장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
⑦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⑧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
⑨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⑩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
《근로자 정기교육》 | ||
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④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⑦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