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★★★★ (2002) 안전검사제도 /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/ 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 제도
《안전검사 제도》□ 정 의 ○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·위험한 기계 등의 안전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음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□ 안전검사 대상품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(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)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곤돌라 ⑦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 ⑧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 ⑨ 롤러기(밀폐구조 제외) ⑩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) ⑪ 고소작업대 ⑫ 컨베이어 ⑬ 산업용 로봇《위험기계기구 / 방호조치》기계기구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(진공포장기, 랩핑기 한정)방호조치날 접촉 예방장치회전체 접촉 예방장치압력방출장치날 접촉 예방장치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밸트구동부 방호 연동장치《..
기계안전기술사/4. 기계설비의 안전화
2023. 6. 29. 22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