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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안전인증 제도》
□ 정 의
○ 제조·설치 및 유통단계에서 기계·기구·설비,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종합적 심사하여 제품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
□ 목 적
○ 기계·기구 등의 근원적 안전 확보,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,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
□ 안전인증의 기대효과
○ 위험요인 해소로 제품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경쟁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기대
□ 안전인증절차
○ 서면심사
- 안전인증 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기술문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
○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
-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
○ 제품심사
- 안전인증 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
▸(개별 심사) 심사제품 전수 심사 ▸(형식별 심사) 형식별 표본심사
※ 「형식별 심사」대상 기계·기구 등에 대해「개별 심사」를 신청하는 경우「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」면제
○ 확인심사
□ 안전인증 대상품
No. | 기계·기구설비(10종) | 방호장치(8종) | 보호구(12종) |
1 | 프레스 (형식별 심사) 출고 전 |
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|
안전모 |
2 | 전단기 (형식심사) 출고 전 |
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|
안전화 |
3 | 절곡기 (형식별 심사) 출고 전 |
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|
안전장갑 |
4 | 크레인 (형식별 심사) 출고 전 (개별 심사) 최초·이전 설치 시 |
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|
방진마스크 |
5 | 리프트 (형식별 심사) 이삿짐 리프트/출고 전 (개별 심사) 이삿짐 리프트 이외 /최초·이전 설치 시 |
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|
방독마스크 |
6 | 압력용기 (개별 심사) 출고 전 |
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 및 부품 |
송기마스크 |
7 | 롤러기 (형식별 심사) 출고 전 |
가설기자재 (파이프 서포트) |
전동식 호흡보호구 |
8 | 사출성형기 (형식별 심사) 출고 전 |
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|
보호복 |
9 | 고소작업대 (형식별 심사) 출고 전 |
안전대 | |
10 | 곤돌라 (형식별 심사) 좌석 곤돌라 /출고 전 (개별 심사) 좌석 곤돌라 이외 /최초·이전 설치 시 ※동일 사업장 내 이전설치 제외 |
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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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용접보안경 | ||
12 |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|